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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이후)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 못 할 경우 제출 서류

이름 박수진 등록일 22.05.03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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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이후]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를 못할 시에는

아래 서류 3가지 중 1가지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학급 홈페이지 탑재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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