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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가정체험) 가정통신문 및 계획서 양식

이름 박수진 등록일 22.02.25 조회수 6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에 따라 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초함) 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기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2. 영역: 현장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한시적 포함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가정학습은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 가능(신청서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 신청 등 허용)

4.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보고서 미제출시,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 추진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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