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8반입니다.
출결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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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가영 | 등록일 | 23.05.30 | 조회수 | 42 |
1.결석(질병) 1) 2일 이내인 경우(1~2일) - 결석계(학부모용), 결석 증명 자료(결석확인서-담임용, 처방전, 투약봉지 등 증빙자료 중 1건) 2) 3일 이상인 경우 - 결석계(학부모용),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2. 교외체험학습 1)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2) 신청서, 보고서 제출 3) 국외여행 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제출
3. 경조사 1) 결석확인서(교사용), 증빙서류(청첩장, 장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제출
4. 코로나19 1) 6.1.자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경계 단계):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로 개정 2)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 증빙서류(양성확인서,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문자통보 캡처 등 증빙서류 중 1건) 제출
5. 감염성 질환 1)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제출
6.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훈련 참가 1) 당해 학년도에 ‘초등학교 20일’ 범위 내에서 학생 선수의 학기 중 결석은 출석 인정으로 처리함 2) 증빙서류(관련 공문 출력본, 대회참가 신청서 원본 등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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