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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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천지윤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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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학습은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 국외여행의 경우 신청서와 보고서, 보호자 동행 출입국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을 뒤에 첨부해주세요.
■결석계 제출 안내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3일 이상의 결석은 ①결석계 + 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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