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교육 수영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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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천지윤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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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교육 시 래시가드 착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큰 흉터나 화상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가려야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럴경우 미리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래시가드나 워터레깅스를 가져오는 경우, 수영장에 비치된 대여 수영복으로 교체착용 하도록 합니다.
<참고>래시가드 착용 시 문제점 1.래시가드는 염료, 형광물질, 세제 등으로 인해 수질을 악화시키며, 그로 인해 피부트러블 발생 및 오염된 물을 흡입하게 되어 학생들 건강에 해로움. 2.래시가드는 자외선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실외용으로, 실내에서는 실내수영복을 착용 3.래시가드 착용시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더 떨어뜨림. 4.래시가드 착용을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여 착용을 원하시지만 실제로 물속에서 윗옷이 가슴쪽으로 올라가 몸의 노출이 더 생김.(남녀 따로 교육받음) 5.래시가드는 소매와 바지가 길어 물에 젖는 면적이 넓어, 물의 저항이 많고 옷이 무거워져 수영 교육에 비효율적임. 6.수영장 탈의실 입장, 퇴장, 복장까지 모든 과정이 실내수영장 이용법을 배우는 과정임. (실내수영복이더라도 긴팔이나 긴바지로 된 실내수영복은 보통 선수용으로 나온 제품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입고 벗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우며,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더라도 착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5부로 된 실내수용복도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육 횟수가 적어 실내수용복 구매를 꺼려하시는 경우 교육문화회관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수영장 내 참관실에서 수업 장면을 참관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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