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6학년 6반 친구들!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1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뻐요. ^^
행복한 배움을 누리고, 나눌 줄 아는 행복누리들과 함께 만들어 갈 2022년을 기대합니다.
★ 출결관리 안내(교외체험 및 가정학습, 결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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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현한나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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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안내 - 연간 30일이내 사용시 출석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가기 3일전, 가정학습은 실시일 1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본교에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에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각자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2. 출결처리 안내
- 병결, 사고결처리는 결석계 양식을 작성후 제출 (병결, 사고결: 결석처리) - 3일 이상 병결시 진단서, 처방전 등 중 한가지 제출 -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출석인정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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