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반입니다
출결사항 안내 |
||||||
---|---|---|---|---|---|---|
이름 | 김현정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109 |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출결관련사항 안내>
1. 코로나 관련 출결사항 규칙 가.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은 연간 총 3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처리 함. 1) 교외체험학습: 가족행사, 가족여행 등의 사유로 신청할 경우 작성 2) 가정학습: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작성 ->헷갈리면 그냥 아무거나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 출석인정처리 됩니다. - 주의사항: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이 원칙임.
나. 코로나 확진 시 담임교사에게 확진 사실을 통보, 자가진단 앱에 접속 후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을 눌러 확진일을 입력해야 함 - 제출서류: 확진 문자를 담임에게 전송하기
다.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등교를 못한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라. 자주 묻는 질문사항 1) 동거인이 확진되었는데 아이 등교는 어떻게 되나요?
- 따라서, 키트 결과 음성이면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해도 됩니다. 다만 학교에 보내기 불안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아이가 확진되었다가 나았는데 키트를 꼭 해야 하나요? 확진되었다가 나은 학생은 확진판정일로부터 45일간은 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일반 출결사항 가. 질병결석 1) 1일 결석 시 제출서류 : 결석계 1부 2) 2일 이상 결석 시 제출서류 : 결석계 1부 + 진단서 / 의견서 / 투약봉지 / 처방전 중 택 1 -> 대부분 요즘은 코로나 관련 의심증상이랑 겹쳐서 사용할 일이 드물긴 합니다. 나. 경조사 1)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 : 1일 출석인정 2)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5일 출석인정 3)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3일 출석인정 4)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1일 출석인정 |
이전글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
---|---|
다음글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