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6반

5-6반입니다

콩처럼 단단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반
  • 선생님 : 김**
  • 학생수 : 남 13명 / 여 13명

출결사항 안내

이름 김현정 등록일 22.03.18 조회수 109
첨부파일
결석계양식.hwp (38.3KB) (다운횟수:27)

<2022학년도 출결관련사항 안내>

 

1. 코로나 관련 출결사항 규칙 

 가.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연간 총 3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처리 함.

 1) 교외체험학습: 가족행사, 가족여행 등의 사유로 신청할 경우 작성 

 2) 가정학습: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작성

  ->헷갈리면 그냥 아무거나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 출석인정처리 됩니다.

 - 주의사항: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이 원칙임.

 

 나. 코로나 확진 시 담임교사에게 확진 사실을 통보, 자가진단 앱에 접속 후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을 눌러 확진일을 입력해야 함 

  - 제출서류: 확진 문자를 담임에게 전송하기

 

 다.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하여 등교를 못한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라. 자주 묻는 질문사항

 1) 동거인이 확진되었는데 아이 등교는 어떻게 되나요? 

 규정)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PCR검사, 6~7일내 자가진단키트 실시를 권고함

  - 따라서, 키트 결과 음성이면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해도 됩니다. 다만 학교에 보내기 불안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아이가 확진되었다가 나았는데 키트를 꼭 해야 하나요? 확진되었다가 나은 학생확진판정일로부터 45일간은 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일반 출결사항

 가. 질병결석 

  1) 1일 결석 시 제출서류 : 결석계 1부

  2) 2일 이상 결석 시 제출서류 : 결석계 1부 + 진단서 / 의견서 / 투약봉지 / 처방전 중 택 1

  -> 대부분 요즘은 코로나 관련 의심증상이랑 겹쳐서 사용할 일이 드물긴 합니다.


 나. 경조사

  1)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 : 1일 출석인정

  2)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5일 출석인정

  3)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3일 출석인정

  4)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1일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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