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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재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입찰 담합을 벌인 대리점 중 2곳(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에 시정 명령을 밝혔다. 함께 적발된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폐업해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번 담합 사건은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사례다.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입찰은 규격(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 사이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됐다. 적발된 대리점들은 비브랜드 교복업체가 규격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악용,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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