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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예시

이름 이아림 등록일 21.04.14 조회수 114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전자기기 주요 재료인 '콘덴서'를 국내에 판매하는 9개 일본업체가 10년 넘게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360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토킨 130억5천100만원, 산요전기 76억6천200만원, 루비콘 46억9천100만원, 일본케미콘 42억1천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M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콘덴서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대부분 전자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재료다.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콘덴서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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