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안내 ● 연간 30일이내 사용시 출석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가기 2~3일전에 신청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다녀온 후 보고서 제출 ● 해외로 체험학습을 갈 경우에는 보호자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을 같이 제출 ● 본교의 형제자매가 같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고학년 형제자매 담임선생님께 동생것 계획서 함께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취하는 해외 어학연수, 사설학원 및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2. 출결처리 안내 ● 병결, 사고결처리는 결석계 양식을 작성후 제출 (병결, 사고결: 결석처리) ● 3일 이상 병결시 진단서, 처방전 등 중 한가지 제출 ●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출석인정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봉사활동 ● 나눔포털, VMS ,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나눔포털, VMS ,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전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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