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오래 사이좋은 5학년 4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2021개정) |
||||||
---|---|---|---|---|---|---|
이름 | 신지혜 | 등록일 | 21.03.14 | 조회수 | 73 |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2021개정)입니다.
*교외체험학습 확인사항*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이전글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
다음글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