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사랑하고


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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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 

참 좋은 나, 더 좋은 우리
  • 선생님 : 정지은
  • 학생수 : 남 10명 / 여 14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정지은 등록일 21.02.26 조회수 72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군산미장초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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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본 방침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타나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은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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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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