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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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설지원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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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 및 첨부파일 안내드립니다.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총 34일 입니다.(공휴일 제외)(5월 26일 화요일부터 반영) 교외체험학급 기간은 1일이 원칙이지만, 4시간 단위로 신청 및 운영 가능합니다.(4시간 2회=1일) 1. 신청서류: (국내)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위촉장 작성 후 제출(최소 출발 5일전 제출-공휴일 제외) *위촉장은 다시 자녀 편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국외)신청서와 함께 보호자 동반 증명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서류 제출 2. 체험 후 제출 서류: 체험학습 보고서 *참고사항: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 사설학원 및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활 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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