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우리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의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