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너와 나,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행복한 교실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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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옥자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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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출석인정 체험학습일은 10일 이내입니다. 2.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3.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상급반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보호자 동반 증명이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 및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 한 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이에서 제외됩니다.(미인정결석 처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기타 안내 사항 가.티 알리미 받은 순간부터 바로 위의 내용 적용. 나.(신청방법)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다. 기타 운영방안은 2020학년도 군산미장초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름. 1. 법정전염병결석은 출석인정입니다.(독감,수두,유행성결막염 등) - 등교할 때,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합니다. - 단순 열감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그 외 질병결석의 경우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아이가 아픈 당일날은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고 - 아이가 다 나은 다음 날 학교에 올 때에 결석계와 약봉투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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