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 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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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유진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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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 1.증상 1) 해열제 투약없이 37.5도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2) 호흡기 증상의 부연 설명 : 기침,인후통,호흡곤란,메스꺼움,미각마비,후각마비등 2. 등교중지 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 1)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소견서), 처방전 등 (택1) 제출 2)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찰 기록지 제출 3. 코로나 의심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인정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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