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3반 친구들, 환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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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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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영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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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출석인정 체험학습일은 연간 34일 이내입니다. 2.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3.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신청서는 고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 - 코로나 감염병 관련해서 가정학습을 원할 시는 담임에게 연락 후 등교할 때 신청서와 보고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4.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보호자 동반 증명이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 및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활동, 한 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이에서 제외됩니다.(미인정결석 처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1. 법정전염병결석은 출석인정입니다.(독감,수두,유행성결막염 등) - 등교할 때,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합니다. - 단순 열감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그 외 질병결석의 경우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아이가 아픈 당일날은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고 - 아이가 다 나은 다음 날 학교에 올 때에 결석계와 약봉투를 함께 제출합니다.
★모든 양식은 본문 글 오른쪽 상단에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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