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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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고은경
  • 학생수 : 남 17명 / 여 12명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

이름 고은경 등록일 20.06.22 조회수 32
첨부파일
확인서.hwp (17.5KB) (다운횟수:29)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


1.증상

   1) 해열제 투약없이 37.5도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2) 호흡기 증상의 부연 설명 :

               기침,인후통,호흡곤란,메스꺼움,미각마비,후각마비등


2.  등교중지 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

    1)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소견서), 처방전 등 (택1) 제출

    2)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찰 기록지 제출


3. 코로나 의심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인정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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