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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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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변재현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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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출석인정 체험학습일은 34일 이내입니다. 2. 처리절차 ①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양식 신청서,명예교사 위촉장을 완성해서 보내 주세요. ② 다녀온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1. 법정전염병결석은 출석인정입니다. -등교할 때,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함. -단순 열감기는 해당사항 없음. 2. 그 외 질병결석의 경우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아이가 아픈 당일날은 전화나 문자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다 나은 다음 날 학교에 올 때에 병결확인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질병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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