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출석인정 체험학습일은 10일 이내입니다.
2. 처리절차
①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양식 신청서,명예교사 위촉장을 완성해서 보내 주세요.
② 다녀온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③ 해외로 다녀오신 경우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부모,학생모두)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1. 법정전염병결석은 출석인정입니다.
-등교할 때,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함.
-단순 열감기는 해당사항 없음.
2. 그 외 질병결석의 경우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아이가 아픈 당일날은 전화나 문자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다 나은 다음 날 학교에 올 때에 병결확인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질병결석 처리됨.
★모든 양식은 본문 글 오른쪽 상단에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