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다함께 즐거운
우리
출결관련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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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영미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10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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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기본 사항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 ★ 가기 전,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다녀온 후,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보호자 및 학생) 제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가.법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수두,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 )결석은 출석인정입니다. 담임선생님과 통화하신 후 학교에 등교 시 관련 서류(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나.그 외 병결 및 사고결 처리는 결석계(학부모용)를 작성해서 제출바랍니다.
다. 기타 출석인정 결석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 신청서,보고서 제출 질병 결석일 경우 : 결석계 및 약봉투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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