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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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현정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7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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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는 첨부파일 다운받아 제출하시거나 아이편에 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 출석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수두, 볼거리, 홍역 등)으로 인한 결석 - 즉시 등교하지 말고 담임에게 통보 후 완치되면 등교해야 함 * 제출 서류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1부 - 친척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제출서류 : 장례확인서 2. 결석 처리 되는 경우 - 병결(아파서 못 오는 경우) : 진단서, 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등, 결석계 제출 - 위에서 안내한 출석인정결석과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고 한 기타 모든 결석 3. 교외체험학습 - 연 10일 사용 가능(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제외), 11일부터는 결석 처리 됨 -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함께 해야 함 -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동행할 경우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교외체험 제출서류 : 신청서, 명예교사 위촉장, 보고서 - 국외 교외체험 제출서류 : 신청서, 명예교사 위촉장, 보호자 동행 출입국증명서 또는 동행 항공탑승권, 보고서 ※ 사전에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하고, 또 서류가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최소 체험일 2일 전에는 서류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 당일에 전화나 서류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결석처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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