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 관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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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여빈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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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가능일자: 연간 10일 까지 출석으로 인정됨 2. 교외체험(국내): 신청서+명예교사 위촉장+체험학습보고서(다녀온 후) 를 제출 3. 해외체험(국외): 신청서+명예교사 위촉장 +체험학습보고서(다녀온 후)+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4. 본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같이 교외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 고학년 학생만 신청서 제출함, 보고서 및 증명서는 각각 제출 * 늦어도 체험학습 출발 3일 전까지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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