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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장초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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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현정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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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석인정 결석 : * 법정 전염병(독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 병원이나 가정에서 격리 치료 후 완치되면 등교시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세요. - 등교 중지 기간은 의사소견서(내용 → 1. 병명 2. 완치 되어 전염 위험 없음 등)에 의하여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교외체험학습(1년에 10일 이내) • 체험학습 전: 1주일 전 계획서 제출(적어도 4일 전에는 꼭 제출해주세요.) (서류 양식 – 담임선생님께 요구 또는 각반 홈페이지에서 출력, 고학년 형제와 같이 갈 시에는 형제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체험 후 보고서는 각 반 담임에게 따로 제출 ) • 체험학습 후: 보고서 제출(담임선생님), 단 해외 체험학습일 경우 여권사본(보호자, 학생) 또는 출입국 증명서(보호자, 학생) 제출 ② 결석처리(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해야함) - 병결 : 약봉투나 처방전 (1-2일 병결시), 진단서,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제출 (3일 이상 병결시) (서류를 제출했다하여 결석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석으로 처리됨) ⓷ 미인정 결석(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연락 없이 결석하는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신청서를 내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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