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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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미숙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2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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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출석인정 체험학습일은 10일 이내입니다. 2. 처리절차 ①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양식 신청서,명예교사 위촉장을 완성해서 보내 주세요. ② 다녀온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③ 해외로 다녀오신 경우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부모,학생모두)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1. 법정전염병결석은 출석인정입니다. -등교할 때,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함. -단순 열감기는 해당사항 없음. -볼거리, 독감, 홍역, 백일해, 뇌수막염 등이 해당됨. 2. 그 외 질병결석의 경우, 병결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아이가 아픈 당일날은 전화나 문자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다 나은 다음 날 학교에 올 때에 병결확인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질병결석 처리됨.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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