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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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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영 | 등록일 | 20.11.27 | 조회수 | 11 |
익산 여성의 전화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그 유형은 몸 사진 동영상 등 요구 협박,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합성, 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SNS, 게임,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거짓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 뒤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하는 형태의 성폭력입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은 전파속도가 빨라 파급력이 크고 사이버상에서 완전한 자료 삭제가 어려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낯선 사람과 사진,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아야 하기가 있습니다. 또 성별, 나이 등이 포함된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비밀번호 자주 바꾸기, 검찰·경찰 등 사칭에 주의하기,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조건만남, 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만남 요구 시 만남을 거절하고, 몸 사진 등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절대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112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사님이 강조하셨죠?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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