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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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창 | 등록일 | 20.03.09 | 조회수 | 86 |
출결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결석이 1~2일인 경우 결석 확인서(담임) 2. 결석이 3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3.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이내(보호자 동반) 가능하며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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