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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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창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7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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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8)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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