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슴반

금마 유치원 친구들~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운 몰입'을 통하여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신나게 놀아보아요^^

꿈과 사랑이 싹트는 행복한 금마초병설유치원
  • 선생님 : 나*희, 권*란
  • 학생수 : 남 4명 / 여 6명

교외체험학습 및 교육일수 인정 안내

이름 금마초 등록일 25.04.16 조회수 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및 교육일수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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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최대 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육일수 인정 특례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까지 인정)

.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 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유아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부모의 출산)

.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유의사항

학부모는 유아 교육일수 인정 각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천재지변 등 개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외)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 신청서, 결석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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