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 유치원 친구들~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운 몰입'을 통하여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신나게 놀아보아요^^
교외체험학습 및 교육일수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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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금마초 | 등록일 | 25.04.16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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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다.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라.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마.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 사.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아.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유의사항 ? 학부모는 유아 교육일수 인정 각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천재지변 등 개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외)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 신청서, 결석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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