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뚜뚜뚜~

영글이들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보듬어 가는

모두가 함께 하나로 물들어 가는 영글이들~~

커다란 돛을 달고 항해를 떠나볼까요?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는어린이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건강한 어린이

 

 

 

 

뚜뚜뚜~~2020 영글이호 항해를 시작합니다~~
  • 선생님 : 한정숙
  • 학생수 : 남 5명 / 여 3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한정숙 등록일 20.05.08 조회수 16
첨부파일

1.교외체험학습이란?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라.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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