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정의로운 마음을 아는 어린이
마음으로 무지개를 보는 우리들
  • 선생님 : 한성민
  • 학생수 : 남 13명 / 여 9명

학생 출결관련 지침

이름 한성민 등록일 20.03.05 조회수 33
첨부파일
1. 결석계.hwp (14KB) (다운횟수:16)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의거츨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지진폭우폭설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 홈 페이지에 공지),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기간

·중등 교육법」 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1: 학교홈페이지 공지에서 출력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

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

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병결)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② 의사 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 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① 결석계 ② 의사진단 서(소견서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중등교육법 시행령」 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1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① 결석계 제출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조퇴결과

1) 지각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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