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2반

우리!!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심어린 칭찬과 인정을 통해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5-2반을 만들어가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 선생님 : 이정이 선생님
  • 학생수 : 남 16명 / 여 8명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 안내

이름 김현주 등록일 20.03.06 조회수 68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 안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을때, 신청하세요.


■  학교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학교안전법」제2조제6호


■  어떤 사고를 보상해주나요?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에 따라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등의 활동과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학교안전법」제2조제4호


■  보상해주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

「학교안전법」시행령 제3조



■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  순서진행

사고발생(학교)→사고통지(학교)→공제급여 청구서작성(힉부모 또는 학교)→구비서류 공제회 제출(힉부모 또는 학교)→심사 및 결정(공제회)


*청구방법

- 누가: 학부모(보호자 등)  또는 학교

- 언제: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 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횟수 제한 없음)

- 어떻게: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서류제출

- 구비서류: 공제급여청구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통장사본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처: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가능합니다. (학교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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