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오일반 친구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결석관련 안내 및 가정체험학습신청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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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인아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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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의거, 츨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 홈 페이지에 공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1: 학교홈페이지 공지에서 출력,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병결)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② 의사 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 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 + ② 의사진단 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1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① 결석계 제출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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