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1학년 2반 친구들
건강하고 알찬 하루 하루 보내길 바래요 ^^*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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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미연 | 등록일 | 20.03.09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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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3.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은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서식2]에 부착해 제출해주세요. 5.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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