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1학년 1반 햇살닮은 희망둥이들~
쌀쌀하던 바람이 더욱 차가워진 겨울이 왔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눈소식은 아직 없지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요^^
2020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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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민선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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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34일간 출석이 인정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3.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은 7일 이내에 (서식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서식1~3은 같은 파일에 있습니다) 4.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서식4]에 부착해 제출해주세요. 5.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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