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어린이
감염병 관련 출석 참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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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상민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 |||||
1.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사용 가능한 단계입니다. 현재 경계단계임.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일반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사용가능 (별도 아님)
2. 코로나 확진시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5일, 주말포함)가 되었습니다. 출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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