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학교는 일반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사용가능
2. 감염병 위기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상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출석 인정하며 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관련 절차 및 양식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5. 결석계 관련도 홈피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