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사의 종류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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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 일반의란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전공의 | 인턴 |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1년 | 레지던트 |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4년 | 전문의 |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
[네이버 지식백과] 의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① 필기시험 ② 실기시험
(3) 의사의 종류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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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 일반의란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전공의 | 인턴 |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1년 | 레지던트 |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4년 | 전문의 |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
3. 시험정보(1) 응시자격(의료법 제5조 등)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응시자격제한(의료법 제8조 등) 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②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④ 의료법 또는 「형법」 제233조 ?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 ? 제317조제1항및제347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교시 | 시험과목 | 문제수 | 교시별문제수 | 시험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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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보건의약관계법규 | 20 | 80 | 객관식 5지선다형 및 R형 | 2. 의학총론 | 60 | 2교시 | 1. 의학각론 1 | 70 | 70 | 3교시 | 1. 의학각론 2 | 70 | 70 | 4교시 | 1. 의학각론 3 | 70 | 70 | 5교시 | 1. 의학각론 4 | 34 | 70 | 2. 의학각론 5(R형) | 36 |
※ 보건의약관계 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확장결합형(R형) 문제는 의학각론 ‘36문제’임. ② 실기시험 구분 | 문항 수 | 배점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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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항당 |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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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문항 | 6문항 | 100점 | 600점 | 응시자는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함 | 수기문항 | 6문항 | 50점 | 300점 | 계 | 12문항 | - | 900점 |
(4) 합격 기준 ①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②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③ 실기시험 :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 (5) 합격통계 횟수 | 시험 시행일 | 접수인원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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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2014.01.09~10 | 3,450 | 3,412 | 3,200 | 93.8% | 79 | 2015.01.08~09 | 3,310 | 3,302 | 3,125 | 94.6% | 80 | 2016.01.07~08 | 3,332 | 3,323 | 3,106 | 93.5% | 81 | 2017.01.06~07 | 3,346 | 3,336 | 3,095 | 92.8% | 82 | 2018.01.09~10 | 3,385 | 3,373 | 3,204 | 95% |
국어발표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현입니다.
얼마전에 저희 반에서 장래희망을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조사한 장래희망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의사를 조사 하였습니다. 자료도 준비하였으니 자료와 함께 발표를 들어주세요.
의사의 종류는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의는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턴기간은 1년입니다. 또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레지던트의 기간은 3 ~ 4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봐야 합니다. 먼저 필기시험은 보건의약관계법규, 의학총론, 의학각론 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의학총론의 뜻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의 일반적 이론을 총괄하여 서술한 해설이나 저작입니다. 의학각론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의 구체적인 낱낱의 문제를 떼어 자세히 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기시험은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실험실을 이동하며 각 실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의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가 된 분들을 존경합니다. 의사가 꿈인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의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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