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학년 2반입니다.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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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보미 | 등록일 | 21.04.20 | 조회수 | 19 |
첨부파일 |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안전 강화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아동X)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13.부터 시행) *전북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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