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우리반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우리반
  • 선생님 : 차정현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2021 출결처리 안내

이름 정웅비 등록일 21.04.28 조회수 1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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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후 진행한 교외체험학습은 연 1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공휴일 및 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정학습'도 교외체험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가. 체험학습 장소가 국내인 경우

1) 교외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

3) 인솔자는 부모님이 지정하신 성인이면 가능하나 아래 "유의사항" 등과 같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인 경우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각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①.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 처리함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외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독감, 수두, 코로나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

 

3.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서계와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 또는 무단결석 시에도 결서계(사유서)를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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