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우리반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우리반
  • 선생님 : 차정현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2021 출결처리 안내

이름 정웅비 등록일 21.04.28 조회수 46
첨부파일
각서 양식.hwp (25KB) (다운횟수:16)
결석계 양식.hwp (28.5KB) (다운횟수:16)

2021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후 진행한 교외체험학습은 연 1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공휴일 및 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정학습'도 교외체험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 장소가 국내인 경우

1) 교외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교외체험학습 보고서 7일 이내에 제출

3) 인솔자는 부모님이 지정하신 성인이면 가능하나 아래 "유의사항" 등과 같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인 경우

1) 교외체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및 각서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 처리함

   -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외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독감수두, 코로나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장례확인서 등)

 

3. 질병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처방전 등)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서계와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 또는 무단결석 시에도 결서계(사유서)를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이전글 1학기 성장형 평가 계획
다음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학생 및 의심증상 학생 관련 출결 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