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우리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안전 강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13.부터 시행)*전북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