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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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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선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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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1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14일)+16일 이내에서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심, 주의 단계 시에는 ‘가정학습’을 승인할 수 없음) 가.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 나.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각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 증빙서류란?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또는 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①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 처리함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2.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 독감, 수두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 3. 결석계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 시에도 결석계(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4. 경조사 일수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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