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세상을 봄으로 만드는 41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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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존중하고 존중 받기
  • 선생님 : 김혜선
  • 학생수 : 남 11명 / 여 11명

2021 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이름 김혜선 등록일 21.03.05 조회수 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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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hwp (28.5KB) (다운횟수:26)

2021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1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14일)+16 이내에서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심, 주의 단계 시에는 가정학습을 승인할 수 없음)

.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7일 이내에 제출

.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각서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증빙서류란?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또는 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 처리함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2.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 독감, 수두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

3. 결석계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 시에도 결석계(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4. 경조사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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