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처럼 싱그럽고 아름다운
우리 3학년 2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꿈을 가꾸는
멋진 1년을 만들어 갑시다^^
출결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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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지성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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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1) 결석하게 될 경우 미리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질병으로 결석하게 될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등교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일 이상 결석시에는 관련서류(의사 소견서 등)을 함께 보내주세요. 질병 결석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독감 등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인정되며 완치 후 등교시 치료기간과 등교가능일자가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4일까지 가능하며(수업일수 기준) 체험 7일 전 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국내 : (체험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국외 : (체험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각서 (체험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부모님과 자녀의 비행기티켓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4)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30일로 확대 시행합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발열, 후각·미각 소실, 오한 등) (1)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입력 결과 '등교중지'인 경우 ※ 사설 어학학원에서 보내주는 해외유학은 가정체험학습 인정이 되지 않고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부모님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에 담임교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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