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첫 걸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여러분의 밝은 앞길에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할께요 ~~

우리 서로 사랑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해요 ** 

밝은 미소 가득 안고 희망의 새 출발 ~~^^
  • 선생님 : 김혜란
  • 학생수 : 남 11명 / 여 5명

출결처리 안내 (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하세요~)

이름 김혜란 등록일 21.03.10 조회수 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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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양식.hwp (25KB) (다운횟수:22)

2021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1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7일 이내에 제출

.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각서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증빙서류란?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또는 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 처리함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2.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 독감, 수두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

 

3. 결석계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 시에도 결석계(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4. 경조사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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