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즐거운
서로를 도와주고 협동하는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는
6학년 3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및 출석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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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진혁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6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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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모든 서류는 가정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처리 (무단, 질병, 기타결석) -1~2일 결석: 담임교사 확인서(교사 질병확인서),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질병결석: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결석계 제출
2. 교외체험학습 - 체험신청서는 체험 7일 전까지 제출, 연 10일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출석일수 기준 연 10일-토, 일 포함 안되며, 11일째부터 결석으로 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시 연 34일까지출석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으로 승인 가능합니다.
- 국외 교외체험학습 ▶체험 전: 체험 1주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신청서, 각서 제출) ▶체험 후: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보고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출석인정결석(경조사) : 토,일요일 휴무일 제외
- 증빙서류(장례확인서 및 청첩장 등) 제출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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