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3반 친구들 반가워요^^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의 중학년이 되었네요.
2020학년도 4학년 3반은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해요^^
2020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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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채영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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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가.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3일 전까지)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7일 이내)
나.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각서 작성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3일 전까지)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7일 이내) ※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비행기표, 인터넷 발급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두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①.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독감, 수두, 장례확인서 등) 3. 결석계 가.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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