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나, 그리고 친구도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4학년 2반 어린이들이 함께 자라는 교실입니다.
2020학년도 출결처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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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보미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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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후 진행한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공휴일 및 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가. 체험학습 장소가 국내인 경우 1) 교외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 3) 인솔자는 부모님이 지정하신 성인이면 가능하나 아래 "유의사항" 등과 같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인 경우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각서를 3일 전까지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7일 이내) ※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항공권(인터넷 발급 가능)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①.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 처리함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외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독감, 수두 등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를 제출 3. 결석계 -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서계와 증빙서류 제출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시에도 결서계(사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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