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봄으로 만드는
따뜻한 생각과 마음을 지닌
세봄41꽃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4학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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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 안내(5.27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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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선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15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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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 연 10일(토,일 포함 안됨)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2주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10일까지 출석인정을 하며, 11일째부터 결석 처리됨
가.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 전까지)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 이내)
3)[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시](추가)
나.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각서 제출(3일 전까지)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7일 이내) ※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비행기표, 인터넷 발급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두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①.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출석인정결석(경조사 및 전염병)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독감, 수두, 장례확인서 등) 제출
※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에 해당합니다.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3.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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