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세상을 봄으로 만드는

따뜻한 생각과 마음을 지닌

세봄41꽃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4학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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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봄으로 만드는 41꽃
  • 선생님 : 김혜선
  • 학생수 : 남 12명 / 여 13명

2020학년도 출결 안내(5.27 추가)

이름 김혜선 등록일 20.03.02 조회수 151
첨부파일
결석계 양식.hwp (28.5KB) (다운횟수:29)
각서 양식.hwp (25KB) (다운횟수:30)

 

1. 교외체험학습

- 연 10일(토,일 포함 안됨)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2주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10일까지 출석인정을 하며, 11일째부터 결석 처리됨

 

 

.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 전까지)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 이내)

  

3)[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시](추가)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심각

 

 

 

 

.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각서 제출(3일 전까지)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7일 이내)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비행기표, 인터넷 발급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두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출석인정결석(경조사 및 전염병)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독감, 수두, 장례확인서 등)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배우자

1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에 해당합니다.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3. 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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