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꽃~* 이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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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유나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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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학부모님께. 원활한 학급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모든 서류는 가정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기한 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처리 (무단, 질병, 기타결석) -1~2일 결석: 담임교사 확인서(교사 질병확인서),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질병결석: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결석계 제출
2. 교외체험학습 - 체험신청서는 체험 7일 전까지 제출, 연 10일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출석일수 기준 연 10일-토, 일 포함 안되며, 11일째부터 결석으로 함)
- 국외 교외체험학습 ▶체험 전: 체험 1주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신청서, 각서제출) ▶체험 후: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보고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탑승권)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보호자 동행 없는 국외 체험은 미리 담임교사와 상담 ?
3. 출석인정결석(경조사)
?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숭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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